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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3.14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 내에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까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기한이라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장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x야간근로시간x0.5배)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당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3년 이내 임금채권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당, 야간, 휴일 근로는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느느체불임금이 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