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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직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른 사례이긴 하오나, 상여금 판단에 있어 재직중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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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건 담당으로 배정된 근로감독관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어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감독관님과 사업주 측의 일정에 따라서 원하시는 날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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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후에 새로 근무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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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상주하고 계신 노무사 분께 진정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니면 노동청 방문 전에 노동권익센터와 같이 근로자 상담을 해주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정서 작성을 위해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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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월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120만원으로 급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임금에서 제하고자 하였다면 해당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에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120만원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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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중간정산에 해당하는 퇴직금 산정서를 받으셔서, 지급일 등을 명시하여 회사의 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벙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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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을 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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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40일 근무를 하시기 이전에 18개월 내에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서 합산되어 요건을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사유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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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겸업을 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기에 주된 사업장으로 취득을 하게 되며, 4대보험 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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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특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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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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