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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22.12.18

입사를 21년도 3월에 했는데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질문 처럼

21년 3월에 알바부터 시작해서 근무 중인데 23년 1월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이 1년+일한 개월수 포함해서 정산되나요?

그리고 10개월 알바로 일했고 10개월 직원 이런식으로 월급이 다른데 이런 것도 다 정산해서 받는 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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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총 2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에 알바부터 시작해서 근무 중인데 23년 1월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이 1년+일한 개월수 포함해서 정산되나요?

    -> 맞습니다. 1년이 넘었다면 잔여기간 또한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도 다 합산되고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2. 정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 중에 신분이 바뀌거나 임금체계가 바뀌어도 퇴직 당시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일 뿐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각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년도 3월에 입사를 하여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년 10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알바기간 중 임금이 적은것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근속일수로 포함되어 산정이 될 것이며, 이러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년+일한 개월수 포함해서 정산됩니다.

    알바와 직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