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약 1년 10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경우 선생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출근율을 모두 충족한 경우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회계연도의 경우 회사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하지만,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9개 발생2020년 1월 15개 x 2019년 선생님의 출근일/ 2019년 회사의 소정근로일 (대략 10/12) = 12개 2021년 1월 15개 발생 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정산한 후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에서 겸업, 겸직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0
0
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될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기한연장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회사에서 가족수당 신고 하면 얼마 받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 등에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먼저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이미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하시어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을 못넣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가입을 안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가입으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금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대보험 가입요청을 먼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연장의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회사는 1회 연장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나, 이를 이유로 선생님이 퇴사를 먼저 말씀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1. 2019년 10월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19년 10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일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0
0
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선생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이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해야 함 등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직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0
0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예외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기 전이라면 해당 시급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0
0
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연차휴가 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연차를 원하시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