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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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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효력이 있기에, 구두로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도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료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실제 위와 같이 계약연장을 한 뒤에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선생님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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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처리가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별도로 외근직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감사와 같이 비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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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원장님의 욕설과 노동착취를 고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오니 해당 부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욕설 등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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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며,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2년 이상 근속후 퇴사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틴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선생님이 위에 말씀주신 대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선생님 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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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노동청에 어떠한 명목으로 진정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구제가 되는지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사유 등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 추후 4대보험 등 가입을 원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 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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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의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연봉 인상 등이 정해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통보한 임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적인 위반소지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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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단축하는 시간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상황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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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경우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연봉이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으며,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속하여 연봉동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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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은적 없으며, 마지막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셔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선생님의 피보험단위일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산정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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