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리가 이상합니다 !!!!!!!!!????
직장가입자입니다
일하는직원은 2명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직원이 2명이 더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실질적 근무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뭔가요?
안보이는곳에서 일한다는데 외부일할것이 전혀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별도로 외근직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감사와 같이 비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외부에서 일을 하여 질문자님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일수도 있고 회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가공인원을
등록 및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실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근무가 없더라도 고용관계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하는직원은 2명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직원이 2명이 더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실질적 근무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뭔가요?
>> 저도 알 수 없으나,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 또는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인력을 등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을 4대보험 신고해뒀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낮춰주기 위한 것이거나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지원사업, 혹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바,
해당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사실 거짓이 확실하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