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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의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인 경우 가능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정산이 이루어진 후 세금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실제 퇴직후 퇴직금 지급시 기지급된 퇴직금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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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퇴직시의 임금금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계약서 상 해당 부분이 없었고 합의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한 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처리되는 기한이 있기에, 다음달 지급기일에 비추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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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하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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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하지 않게 발생하는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산정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 형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경우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전에 지급기준이 정해진 상여금이 아닌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 으로서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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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이전에는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 시(예) 1/1~12/31 근무후 바로 퇴사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총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1개이며, +1일을 더 근무해야 15개가 발생됨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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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단기 계약직으로서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후 퇴사하여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임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 퇴직 기준으로 신청일을 판단하게 되며, 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기에 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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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전 해고처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고의 통보가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 해고일 이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고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기에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실제 해고가 있었고, 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쳐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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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차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 공휴일 등의 법정휴일은 의무적으로 쉬는 날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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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일수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셨기에 18개월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산정이 될 것이고,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 후 정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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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를 반차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차로 쪼개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연차휴가를 반차로 2번 사용한걸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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