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차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희병원은 올해(21년)까지 빨간날이 있으면 휴무로 대체하고 나머지 3일만 쉴 수 있었어요 연차는 없었구요 만약 애매한 5주일 경우 한주는 못쉬고 6일을 일을 해왔는데요 내년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 쉬게 해준다는데 이게 가능 한거에요? 대기업 법이라서 휴무를 대체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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