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도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선생님 사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22.1.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