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2. 23. 18:07

연차수당으로 검색해서 게시글을 보았으나 제 경우에 맞는 대답을 듣고싶어서요

저는 2015년 2월 9일이 입사일이고 내년 2월에면 연차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2월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생각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3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월에 새로 연차가 들어온 후 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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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9일에 새롭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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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5년 2월 9일이 입사일이고 내년 2월에면 연차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2월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생각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3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이전 해석 최근변경된 해석에 따르더라도 모두 발생합니다.

      2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시면됩니다.

      2021. 12.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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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9~2022.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9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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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월말 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

          2022년 2월 9일에 발생하는 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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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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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2월 9일에 전년도 출근율 80%를 달성하여 18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신 경우, 2022년 2월 9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말일까지 사용하시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한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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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2월 9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2.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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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2월 9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2월 9일까지 출근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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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새로운 연차를 받으면 그 연차일수는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가능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위 연차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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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 9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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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만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15일은 그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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