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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부담분에 대하여 퇴직시 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해당 월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사업장에 고지되기 떄문입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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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근무를 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만 1년 +1일 근로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와 만 1년에 대한 15개 휴가가 발생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만 1년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최대 발생 개수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으며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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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판단이 되는 것이기에 실제 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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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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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수급사유가 인정이 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이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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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7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간으로 차감되어야 하며,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시 육단축 사용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8개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육단축에 들어가는 경우 ,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8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8일 x 8시간 (총연차휴가 시간환산분) 에서 1일 7시간 연차사용을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차년도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시, 7월 1일부터 육단축 시행으로 7시간 근무를 하였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방식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8시간 기준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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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입사자로 예를 들면, 202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발생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12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이월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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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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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복직은 어려울 수 있기에 계약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적이 없으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는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한적이 있다면 해당 일수가 합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구제방법 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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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비자발적인 사유가 인정이 되고,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 피보험 단위일수가 이전 18개월 산정하였을 때 18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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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유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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