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2021. 12. 22. 13:05

9월13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전화로 회사 내부 자금조달 문제로인한.. 회사 내부문제로 인해서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떤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 안해주시고 저렇게만 말해서 정확한 해고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돈이없어서 인것 같아요.

3달은 조금 넘은 상태로 일을 한 상황이고 (중간에 6일정도 아파서 쉰 적이 있습니다) 저를 채용한 것이 지금 정부지원금 나오는 사업으로 돈을 주고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름) 연차나 월차같은건 써본적이 없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라고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5인이상 근무지인지도 모르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혹시 있을까 문의 남깁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1.해고예고수당 2. 월차수당? 3. 부당해고 4.실업급여(6개월안되서 못받음) 에대해 찾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몰라 막막하기만 하네요.. 일을 못하게 되었다 했을때도 그냥 알았다고 수긍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진퇴사를 했다고 작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주가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절차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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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사유는 물론 법령상 절차를 모두 무시한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사전에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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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12. 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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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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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와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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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의사표시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출근하시고 회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보고 상기 내용에 따른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12.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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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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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해고에 동의할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12.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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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 인터넷에서 1.해고예고수당 2. 월차수당? 3. 부당해고 4.실업급여(6개월안되서 못받음) 에대해 찾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몰라 막막하기만 하네요.. 일을 못하게 되었다 했을때도 그냥 알았다고 수긍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진퇴사를 했다고 작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합니

                  1.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1개월 +1일이상 근무한 경우 1개발생합니다.

                  3.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문제되지 않습니다.

                  4.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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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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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복직은 어려울 수 있기에 계약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적이 없으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는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한적이 있다면 해당 일수가 합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구제방법 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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