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준다는 통보가 왔네요 ㅠㅠ

2020. 02. 11. 08:19

안녕하세요

3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출근은 안하고 재택근무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많지는 않아도 시간날때 마다 일을 할수가 있어서 좋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더이상 일을 줄수 없다는 연락이 와서 약간 당황 스럽긴 하지만 이럴땐 보통 한달전에 통보 해야 하지 않나요.ㅠㅠ 그 회사를 뭐라고 하는것 보다는 해고 통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27조). 이러한 조항은 근로자에게 구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게 하기위한 취지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법에 따라 권리 의무관계가 규율됩니다.

  2. 그러나, 귀하가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 경우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2020. 02.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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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적용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 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란 계약의 명칭 등과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종속관계)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여부

    -내규(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 구속 여부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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