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2021. 07. 29. 14:03

[사건 발단]

지난 주 화요일경에 회사 대표로부터 유선상으로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이 있으니 권고사직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나갈 경우

'디지털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끊기게 된다면서

해당 계약직 인원들은 너 때문에 고용해고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근로계약상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해지하자고 제안했지만

제가 노동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해당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로 부터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에 계약해지후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본인이 해당 부분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평소에 월급지급일에 1~3일 지연이 있었고

기분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대표로 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줄 것을 반협박을 받아왔습니다.

반협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너가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해지 안해줬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금을다른 사람들이 해고 당했고 너 때문에 해고 되었으니

너가 근무일수나 시간 다 조사해서 민사 걸어서 근무시간에 +-된 부분을 월급 지급한 금액에서 환불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해당부분은 소송 건다고해서 저는 문제 될게 없어서 떳떳합니다.)

[요청하는 부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위에 [사건발단] 내용에서 일자리지원금 못받아서 신규채용도 못하고 기존 계약직 인원만 해고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건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답변 받고 싶은 부분]

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해당 직장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미제출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개인이 따로 고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개인이 신청할 경우 퇴사한 기업에서 보복성으로 조치로 인한 노동법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등의 경우 권고사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서식자료 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녹취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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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의 미발급은 고용보험법상 과태료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를 신고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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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만 요청하지 마시고 고용보험 자료실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할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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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복성 조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 따라 사실 그대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관련 법조항 위반에 따라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7. 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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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고용보험의 상실 사유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상실 신고 및 상실 사유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상실 신고일 및 상실 사유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조치 등을 취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었으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충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감사합니다.

          2021. 07.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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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임금등 지급요청가능할 것입니다.

            2021. 07.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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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해당 직장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미제출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2. 개인이 따로 고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개인이 신청할 경우 퇴사한 기업에서 보복성으로 조치로 인한 노동법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강제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된다면(또는 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7. 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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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고용보험법에 따라 요구하시고, 발급거부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021. 07.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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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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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7.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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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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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021. 07. 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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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1. 07.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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