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사건 발단]
지난 주 화요일경에 회사 대표로부터 유선상으로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이 있으니 권고사직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나갈 경우
'디지털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끊기게 된다면서
해당 계약직 인원들은 너 때문에 고용해고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근로계약상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해지하자고 제안했지만
제가 노동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해당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로 부터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에 계약해지후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본인이 해당 부분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평소에 월급지급일에 1~3일 지연이 있었고
기분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대표로 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줄 것을 반협박을 받아왔습니다.
반협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너가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해지 안해줬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금을다른 사람들이 해고 당했고 너 때문에 해고 되었으니
너가 근무일수나 시간 다 조사해서 민사 걸어서 근무시간에 +-된 부분을 월급 지급한 금액에서 환불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해당부분은 소송 건다고해서 저는 문제 될게 없어서 떳떳합니다.)
[요청하는 부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위에 [사건발단] 내용에서 일자리지원금 못받아서 신규채용도 못하고 기존 계약직 인원만 해고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건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답변 받고 싶은 부분]
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해당 직장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미제출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개인이 따로 고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개인이 신청할 경우 퇴사한 기업에서 보복성으로 조치로 인한 노동법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