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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18년 12월 27일 입사의 경우, 2019년 12월 26일까지 모든 개월 출근율 충족시 11개, 2019년 12월 27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 2020년 12월 27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수당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내에서 연차대체 합의, 연차촉진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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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명시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만 2년 이내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표기를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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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 사직이 성립되는 형태입니다.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 관계없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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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db 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위의 방식과는 다르게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월 불입의 경우 월 임금총액의 1/12를 매월 불입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두가지 방법은 퇴직금의 액수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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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 합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을 무단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선생님이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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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 아래에 첨부드리며, 선생님께서 21년 6월 14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년이 되는 22년 6월 13일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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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대표의 폭언에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를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선생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은 후 새롭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폭언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구제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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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추후에 해당 부분이 문제될 것이 우려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임금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을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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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사업주가 2에 대해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고 3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3이 자발적 퇴사를 원해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직의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상호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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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삼, 이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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