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삼 알바 수습 기간, 이 경우 불법일까요?

2021. 12. 19. 17:02

안녕하세요 올해 19살, 만 18세 되는 학생입니다. 수능이 끝나 카페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수습 기간 3주 동안 매일 14시에서 17시까지 3시간 업무를 배운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일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장님이 수습 기간 동안 일한 건 돈을 안 주시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교통비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 봅니다. 이 경우 불법에 해당하나요? 참고로 저는 별도의 알바 경력은 없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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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법이 맞습니다. 수습을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2021. 12. 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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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면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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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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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만 18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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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액 이상(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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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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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두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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