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삼 알바 수습 기간, 이 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9살, 만 18세 되는 학생입니다. 수능이 끝나 카페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수습 기간 3주 동안 매일 14시에서 17시까지 3시간 업무를 배운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일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장님이 수습 기간 동안 일한 건 돈을 안 주시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교통비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 봅니다. 이 경우 불법에 해당하나요? 참고로 저는 별도의 알바 경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