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서 사장님께 주휴수당도 달라고 하였으나 면접 볼 때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말해주었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전 분명 들었던 기억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는건데 못받았다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