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올해 5월부터 근무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점주가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얘기하던 도중에 일주일 근무 시간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어서 뭔가 이상해서 질문 작성합니다.
우선은 프렌차이즈 카페 1인 매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에 첫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말만 하고 수습기간동안 시급이 얼마인지는 말 안 했어요.
4대 보험은 가입 안 했고 계약서엔 1주일에 14시간 근무로 적어놨는데 정확한 출퇴근 시간은 안 적고 근무 시간은 바뀔 수 있다고 적어놨고 실제로 제가 근무한 시간은 15시간 30분입니다.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진 적도 없었고 15시간 30분 근무하는 내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을 위해 손님 없는 시간에 잠시 자리 비우는 것은 괜찮으나 손님이 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돌아와서 응대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토요일 13시~22시30분 / 일요일 10시~16시 총 근무시간은 15시간 30분입니다.
4시간에 30분씩 무조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는 건 알지만, 1인 매장이니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긴 힘들다는 것도 잘 알아서 당연히 근무한 것으로 치고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줄 알았는데 여태 휴게시간 1시간 씩 제외해서 급여를 주고 있었더라구요. 당연히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쉬었으면 몰라도 좀 앉아있으면 전화와서 'CCTV 보니까 너무 앉아서 쉬기만 하는거 아니냐, 일 좀 찾아서 해라' 라면서 업무 지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거 다 냅두고 앉아서 논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태 잠시 앉아서 쉬거나 식사 중에 손님이 오면 중단하고 응대했으니 제가 알기론 근무 중 틈틈히 손님 없는 시간에 쉬는 건 대기시간으로 근무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일했던 곳에선 휴게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아예 근무에서 빠져서 본인 맘대로 쉬고 시간이 되면 다시 근무했었고 그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주가 돈 얼마 줬는지는 카톡에 다 남아있고 제가 실제로 계산한 금액이랑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맞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미지는 제가 알바비 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한 알바비 명세서 중에 하나 입니다. 3.3% 제외는 기능이 없어서 직접 한 금액은 719,448원 이고 제가 그 달에 실제로 받은 돈은 541,520원 입니다.
1. 1인 매장에서 손님이 없는 동안 앉아서 쉬는 것도 휴식시간이라고 치나요?
2. 제 계산이 맞나요?
3. 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데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니 실제 근로를 15시간 이상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