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2주 정도 빼고는 모두 주15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이 제가 일하는 요일도 아니고 마음대로 날짜 지정하고 주15시간 이하로 적으시면서 “계약서만 이렇게 하고 조정해보자“ 이러셨습니다.
저희 매장은 알바 일이 정기적이라기 보단 일주일 간격으로 스케쥴이 나온 적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스케쥴이 계속 바뀌었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약서에서는 주15시간 이하로 적혀있으니까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15시간 이하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장기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묵시적 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 및 주휴수당은 계약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명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사용자에게 정정요청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질문자님도 연장근로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