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청구 여부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고정 20시간, 시급 13,000원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초반 일주일짜리로 먼저 작성하고 계속 갱신하겠다"라고 하셔서 1주일 기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작성했던 이 일주일짜리 계약서, 여태까지 받은 급여명세서 그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분할 내역이나 관련 항목 자체가 전혀 없이 오직 시급: 13,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달 월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에 맞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했고 이에 맞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급여에 차액이 발생해 여쭤보니 사장님이 갑자기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거다"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짜리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 분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을 바탕으로 받지 못 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만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