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청구 여부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고정 20시간, 시급 13,000원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초반 일주일짜리로 먼저 작성하고 계속 갱신하겠다"라고 하셔서 1주일 기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작성했던 이 일주일짜리 계약서, 여태까지 받은 급여명세서 그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분할 내역이나 관련 항목 자체가 전혀 없이 오직 시급: 13,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달 월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에 맞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했고 이에 맞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급여에 차액이 발생해 여쭤보니 사장님이 갑자기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거다"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짜리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 분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을 바탕으로 받지 못 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만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13,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입니다.

    이의제기 없이 넘어가면 동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 문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을 계속 근무했고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 포함” 또는 “주휴수당 ○원”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다면, 나중에 문자로만 “포함이었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 시급”처럼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첫 달에 주휴수당 제외라고 설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했다면, 이후 갑자기 포함이라고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근무표, 사장님 문자 내용을 보관한 뒤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고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시급과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주일 짜리 계약서에 시급이 13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유력한 증거입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법에 의해 강제로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설사 계약서에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이상 지급되어야하는 성질입니다

    또한 사장이 문자로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이라고 보낸것 또한 오히려 애조에 주휴수당 없이 13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반증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어느 일방이 바꿀수도 없을뿐더러, 저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동안 주휴수당 포함 없이 시급 13000원으로 해왔어 라는 말을 자백하는 꼴인거죠

    사장이 대화 안 될거 같으면 노동청 진정가시는거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특정하여야 합니다(예: 시급 12,000원/주휴수당 1,000원).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