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청구 여부 관련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고정 20시간, 시급 13,000원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처음에 사장님이 "초반 일주일짜리로 먼저 작성하고 계속 갱신하겠다"라고 하셔서 1주일 기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적이 없습니다.처음에 작성했던 이 일주일짜리 계약서, 여태까지 받은 급여명세서 그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분할 내역이나 관련 항목 자체가 전혀 없이 오직 시급: 13,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첫 달 월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에 맞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했고 이에 맞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급여에 차액이 발생해 여쭤보니 사장님이 갑자기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거다"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제가 궁금한 건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짜리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 분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을 바탕으로 받지 못 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만 주휴수당 포함 13,000원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