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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해당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라면 회사의 규정에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쉬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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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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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상 사업장에 모두 아래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기에 해당 부분의 위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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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 쓰는 방법 및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는 총 90일으로 주말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산후 45일이상이 보장되면 되기에 출산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90일에 대해서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이 이상의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00만원만 지급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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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두달넘게 밀린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후 임금금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생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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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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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임금금품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합의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기에 회사에서 말일에 주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알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가히난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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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접만 봤는데 면접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되어잇고 상실도안되잇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자에 연락하시에 고용산재 취득 취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를 이행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연락하시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취소가 되는 경우 선생님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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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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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함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 내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되어 합산하였을 떄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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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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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한달기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내부 규정 등에 따라 30일 이후에 퇴사일로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퇴직금 삭감,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발생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이 상호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규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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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후 남은 퇴직금 6개월 분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잔여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 또한 중간정산에 해당하기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잔여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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