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면접만 봤는데 면접본곳에서 고용산재보험이가입되어잇고 상실도안되잇어여
저는 6월 22일에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떨어져서 지금 거기서 일을 안하고 잇는데
현재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니 취득일은 잇고 상실일이 없습니다.
저는 가입대상자도 아닌데 저를 가입시켜 놓고 잇는 이 사업장은 무슨이득을 취하려고
여태 2달이 다 되는 기간까지 상실 처리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장은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자에 연락하시에 고용산재 취득 취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연락하시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취소가 되는 경우 선생님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업장에서 이득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착오일 수 있으므로 해당회사에 4대보험 취득취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신고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리시어 상실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시킨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가입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가입일자에 소급하여 가입내역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만 봤을 뿐 채용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실제로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해서 취소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사업장은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걱정입니다
1. 본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될 수있습니다.
2. 상실처리 요청하시고, 해당사항 정정없을경우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