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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말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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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이 가능할까요?

1년 전에 일하던 곳에서의 제 고용보험이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고용보험 상실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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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실제 퇴직일 다음날로 상실신고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시 근무했다는 다른 증거(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