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이 가능할까요?
1년 전에 일하던 곳에서의 제 고용보험이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고용보험 상실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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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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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실제 퇴직일 다음날로 상실신고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시 근무했다는 다른 증거(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