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자격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근무, 한달7일 근무로 고용보험자격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전이라 이럼 받기 곤란할수도있는거같은데
만약 일용직고용보험으로 취득되어있을경우 실업급여를받으려면 상실신고사유에 기간만료,권고사직으로 되어야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상실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임에도 회사가 이를 취득신고한 경우 해당 회사에 취득 취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일이라도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일용직 이직사유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