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자격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근무, 한달7일 근무로 고용보험자격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전이라 이럼 받기 곤란할수도있는거같은데
만약 일용직고용보험으로 취득되어있을경우 실업급여를받으려면 상실신고사유에 기간만료,권고사직으로 되어야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상실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고용·노동
주 12시간근무, 한달7일 근무로 고용보험자격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전이라 이럼 받기 곤란할수도있는거같은데
만약 일용직고용보험으로 취득되어있을경우 실업급여를받으려면 상실신고사유에 기간만료,권고사직으로 되어야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상실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