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사유가없을수도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근무조건에맞게 조금만하고있었는데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있네요.. 사장한테물어보니 사유없이 상실시켜준다고하는데 이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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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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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에는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퇴직 사유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유없이 상실은 불가합니다. 다만 위와 같을 경우 취득취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되려면 이직해야 하며 별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반드시 고용보험 상실 시에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상실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는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사유 없이 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