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 못 하나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지나고 난 뒤 따로 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는데 구비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포함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기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은 급여통장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임금지급내역, 출퇴근내역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고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증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이체내역 등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