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 못 하나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지나고 난 뒤 따로 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는데 구비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포함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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