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6월 5일 입사와 동시에 계약서 작성 했고
하루 근무하고 6월6일날 퇴사 말씀드리고 그만뒀는데
고용보험에서 날라온 문자 확인해 보니
자격취득일 20240605
취득신고일 20240715
이렇게 되어있고
자격상실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게 맞는걸까요??
회사에 전화해서 자격상실 안되어 있다 하면
당일날 바로 처리가 되고 전산에도 바로 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신속한 상실처리를 원한다면 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바로 해도 처리에 시간이 걸릴수 있어 당일에는 바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