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요청 서류 미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2월 27일에 퇴사를 한 후 3월 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조회해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위 내용 확인 후 당일(3/6)에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곧바로 담당자에게서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또 23년 1월, 2월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급여명세서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아직까지 교부가 안된 상황입니다.
담당자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라 여러번 재촉하는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요청한 업무들(고용보험 상실,이직확인서 제출, 급여명세서 교부)의 처리 기한과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ex.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 등)
+ 23년 1월~2월 15일까지로 처음 계약을 했다가 2월 27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는데 첫 계약건은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추가로 근무한 16일~27일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을 안해줬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건에 대한 계약서도 요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10일 내 제출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시 교부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나 임금명세서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의 경우
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이나 전화연락을 통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3.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하여야 함에도 이를 늦게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후에 연락 해도 상실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통해 회사 담당자에 연락 부탁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