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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퓨마54
배고픈퓨마54

퇴사후 요청 서류 미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2월 27일에 퇴사를 한 후 3월 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조회해보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위 내용 확인 후 당일(3/6)에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곧바로 담당자에게서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또 23년 1월, 2월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급여명세서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아직까지 교부가 안된 상황입니다.

담당자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라 여러번 재촉하는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요청한 업무들(고용보험 상실,이직확인서 제출, 급여명세서 교부)의 처리 기한과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때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ex.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 등)

+ 23년 1월~2월 15일까지로 처음 계약을 했다가 2월 27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는데 첫 계약건은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추가로 근무한 16일~27일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을 안해줬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건에 대한 계약서도 요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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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10일 내 제출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시 교부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나 임금명세서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의 경우

      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이나 전화연락을 통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3.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하여야 함에도 이를 늦게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후에 연락 해도 상실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통해 회사 담당자에 연락 부탁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