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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뀨
호정뀨23.03.01

사업장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거부 할 때

안녕하세요.


현재 1차 실업인정일 (2.14)이 지났고

전 사업장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 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까지 1차 실업인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상에는 계약만료 3201코드로 문제가 없습니더. 하지만 전 사업장 측에서는 재계약 권유를 했다며 제가 거절했다고 허위로 따로 메모를 하여 고용센터측에 보낸 것 입니다.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 분이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이직확인서 정정 처리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사님이 저에게 재계약 권유를 했다고

인사팀에서는 그렇게 전달 받았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저는 재계약권유 받은적이 없어요.

또 사업장 이전으로 최대 11개월 계약을 한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고용센터측에서는 이번주에 주무관님들 모여서 회의를 진행 해 보고 연락 준다고 하시는데...승인이 안 날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ㅜㅜ 도움 받을 곳이 없을까요?


현재 저에게 재계약권유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이사님은 두번이나 카톡을 읽고 답이 없으시고


과장,대리,사원분들은 최대 11개월 맞다며 더 연장 여려운것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저러는건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 대리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이사님께 여쭤 본다고 한 뒤 과장님은 도움이 못 되서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대리님은 연락두절이네요...뭔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인사과에 이직확인서 요청했을 때는

안 해주다가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니 겨우 해준겁니다.

또 인사과에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권고해직을 하면 불이익 간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사님께 권고해직이랑 계약만료랑 다르고

불이익 없다고 다시 정정 부탁드린다고 재계약권유 하신적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연락 드렸는데 카톡도 읽고 답 안 하시고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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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정정신고와 관련 현재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고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자발적퇴사로 결론이 난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수 있고 심사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재계약권유를 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문제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일부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지금으로서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동료들과 대화에서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을 부여하면 다행이나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용보험 심사관이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일단, 고용센터에 이직사유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