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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뀨
호정뀨23.02.21

실업급요 요건 충족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할 때

피보험단위기간 183일과 계약만료로 인해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장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주었습니다.


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대신 사업장측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주셨고 덕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측에서 ->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발송 할 때

따로 메모란에(해당부서측에서 계약연장을 희망하였지만 계약연장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함)

이라고 작성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업급여 수급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도 해봤지만

사유/사유코드는 3201로 맞는데 사업장측 -> 고용센터로 보낸 이직확인서에 따로 작성한

메모때문이라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회사측에서 재계약권유를 했다는 사실을 지우고 고용센터에 다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저는 정중히 회사 인사팀에 재계약권유를 받은적이 없다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해당부서 ㅇㅇㅇ이사가 재계약권유를 했다면서

보고 받은 그대로 서류 제출을 한거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속해서 인사팀에 연락을 했는데 인사팀에서는 나중에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면 안된다며

정정신고를 해줄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결국 허위 작성을 토로한샘이지요.


저는 이 사실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말하였고

담당자분께서 사업장측으로 사실관계 확인 문답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측에서는 문답서에도 또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재계약권유를 받은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이사님께서 재계약권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자택에 문답서가 날라와서 문답서에 사실을 작성해서 회신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였던 과장,대리,사원분들은 제가 재계약권유를 안 받았다는 걸 알고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제가 과장,대리,사원분들께 증거를 남기기위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제가 재계약권유를 받은적도 없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증거자료도 만들어 놨는데

이 자료들이 충분히 입증이 될만한 자료인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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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는 현재 재직중인 직원과의 대화나 녹취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강력하게 재계약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불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