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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심오한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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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A회사: 8개월 근무 (180일 충족)한 뒤 11월 5일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고용보험 공단에 신고할 때 이직사유를 기입하지 않아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했는데 일용

근로자를 일관로 입력하였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여 변경해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ㅜㅜ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에서 이직사유 변경을

만약 안해준다면 다른 아르바이트(일용직)을 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A회사에 8개월동안 8시간 근무, 11월 5일에 진행한 알바를 6시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경우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ㅜㅜ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줄 알았는데 하루ㅠ한 아르바이트때문에 다 꼬여서 속상하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이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