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자격조건 관련해서 물어봅니다!A회사: 8개월 근무 (180일 충족)한 뒤 11월 5일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서 고용보험 공단에 신고할 때 이직사유를 기입하지 않아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따라서 회사 측에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했는데 일용근로자를 일관로 입력하였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여 변경해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ㅜㅜ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에서 이직사유 변경을 만약 안해준다면 다른 아르바이트(일용직)을 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그리고 A회사에 8개월동안 8시간 근무, 11월 5일에 진행한 알바를 6시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경우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ㅜㅜ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줄 알았는데 하루ㅠ한 아르바이트때문에 다 꼬여서 속상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