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바빌로프로군단
바빌로프로군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다니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기존다니던 회사에서 11개월가량 회사를 다니고 다른곳에서 제안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두달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요 조건이 될까요? 된다면 준비서류(준비물)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사유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세번씩 반복하는 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며 두군데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