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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계약을하고 주5일 일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산재,고용보험 신고를 했고
이직확인서를 올렸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한달미만은 무조건 일용직으로 처리를 할수밖에없다고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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