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제 답변부탁드립니다

17일 계약을하고 주5일 일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산재,고용보험 신고를 했고

이직확인서를 올렸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한달미만은 무조건 일용직으로 처리를 할수밖에없다고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