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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부전나비37
매끈한부전나비3722.03.12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지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장에서는 3월 정규직 제안을 하였으나 최초 입사 당시에 제시하였던 조건과 달라서 이를 거절하고 계약직 근무기간까지만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상실 사유가 "[32]계약만료, 공사종료"로 기입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를 "프로젝트종료 퇴사" 라고 기입하였더라구요.

계약직 이전에도 근무하였던 회사가 있어서 180일 이라는 근무 기간은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직 사유에 '퇴사'라고 기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가 신청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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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32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사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코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상실 사유가 "[32]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의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기 이전에 대분류로 포괄적인 이직사유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상실사유로 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실코드가 32번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상실코드 계약만료이고 세부 사유도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상에 상실 사유 32번 코드로 기재하여 상실신고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