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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강아지231
눈부신강아지23121.08.11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일당8만원을 받고 그만두는 정확한 날짜없이 자기가 필요한만큼 해달라고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 안했구요 4일 일한거 한번 받았었고 그이후로 70만원정도 받을게 있는데 그만두는날이 되서 갑자기 말일에 주겠다고 하여 저는 늦는다는 아무런 말도 듣지못했고 일당 알바라서 바로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니 7월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말일에 주겠다던군요 알겠다고 하고 퇴근을했는데 바로 보낸다더니 하루종일 연락이 없더라구요 다음날 왜안주냐고 물었더니 알바비를 바로 지급해야되는 법은없다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내고 말일에 줘야겠다는말만하고 답도없는데 그만둔지 14일내에 임금 안주면 신고 가능한거죠? 시급으로 계산하면 만원이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약속한금액 그대로 받을수있는거죠? 임금 미지급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합의된 사항이 아닌거죠? 그리고 일당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수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와 업주 둘다 작성하자고 말안했을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겁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임금금품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기에 회사에서 말일에 주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알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가히난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하자고 말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시급 만원으로 약정했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둔지 14일내에 임금 안주면 신고 가능한거죠?

    퇴사가 이루어진게 맞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만원이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약속한금액 그대로 받을수있는거죠?

    약속한 내용이 명시된 카톡또는 입증자료필요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합의된 사항이 아닌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걸로 주장할 경우 30일후까지는 근로자신분으로 볼여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수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와 업주 둘다 작성하자고 말안했을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겁니까?

    미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업주가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