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본래 월급 지급일이 매달 1일이고 근로계약서에도 1일로 명시가 되있었는데, 알바 도중 갑자기 다음달 부터 10일날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7월 25일에 인계자를 일찍 구했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과함께 8월 1일에 월급은 입금시켜준다고하였는데 연락도 안받고 월급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 이내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2025.7.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2025.8.8까지는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025.8.8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계속 임금 지급을 독촉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