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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에 2일로 소정근로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언제 출근할지 모르고 일일 단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출근하는 일자마다 작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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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차게획표가 아래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른 부분이라면, 회사가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연차촉진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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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선생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늦게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늦게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제공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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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 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이전과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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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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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육아로 인해서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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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으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요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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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고용 산재 가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는 고용 및 임금의 상태 파악이 어려우며 사회통념상으로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해당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점 참고해주시고 ,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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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일용직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는데 인건비 미지급을 치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왔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야기 하신 부분을 보았을 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근로자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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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을 정해두고 이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결정하는 근로형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보다 폭넓게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보야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용 기간 중에 평가가 직위, 경력,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며, 절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관에 따른 평가는 정당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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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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