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과 다른 상여금 지급규정 문의
취업규칙 은 이렇습니다
상여금 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는 갑자기 얼마전 이사회에서 결정된사항 이라면서
상여금 지급 대상;입사3개월 이상인자 시간급통상임금자 라고 하면서 괄호로 (관리자는 제외) 라고 된 이사회 회의 의사록 문건제시하며 제가 관리자라서 상여금 대상아니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에 관리자라는 구분정의도 없고 본인은 대리 입니다. 또 회사측은 연봉제로 책정된 사람이 관리자 이기 때문에 지급불가라고 합니다.통상시급으로 고정연장포괄임금제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테 상여금 안줄려는 억지 아닌가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의 의사록 이 유효한 결정인가요. 직원들에 공지나 발표도 없었고 동의절차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관리자"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급제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즉,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끼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 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서 이사회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관리자를 제외한다고 의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존부 등이 달라지므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사회 내부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내용이라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통보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 대상;입사3개월 이상인자 시간급통상임금자 라고 하면서 괄호로 (관리자는 제외) 라고 된 이사회 회의 의사록 문건제시하며 제가 관리자라서 상여금 대상아니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에 관리자라는 구분정의도 없고 본인은 대리 입니다. 또 회사측은 연봉제로 책정된 사람이 관리자 이기 때문에 지급불가라고 합니다.통상시급으로 고정연장포괄임금제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테 상여금 안줄려는 억지 아닌가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의 의사록 이 유효한 결정인가요. 직원들에 공지나 발표도 없었고 동의절차도 없었습니다.
☞ 회의 의사록 및 취업규정은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상여금 지급 등은 취업규칙 내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지급요건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 변경 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급요건 변경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유효한 변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