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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랑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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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조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제45조 제8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도래한 개인별 입사일을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이의 정산

의 기준으로 하고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45조 8항은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

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거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도의 개인별 입사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예외규정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긴하나

      내용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 및 산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근로자가 재직중에 연차를 덜 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