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 조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제45조 제8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도래한 개인별 입사일을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이의 정산
의 기준으로 하고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45조 8항은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
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거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