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 조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제45조 제8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도래한 개인별 입사일을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이의 정산
의 기준으로 하고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45조 8항은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
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 이거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도의 개인별 입사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예외규정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긴하나
내용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 및 산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근로자가 재직중에 연차를 덜 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