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변경 전>
제38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생산직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되,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한다.
<변경 후>
제38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생산직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되, 1주 동안 5일(주40시간)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할 수도 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한다 "
여기서 토요일은 삭제하였고, "1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