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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4.04.08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변경 전>

제38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생산직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되,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한다.

<변경 후>

제38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생산직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되, 1주 동안 5일(주40시간)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할 수도 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한다 "

여기서 토요일은 삭제하였고, "1일을 유급휴무일로 추가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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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정한다면 인정한다지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누구는 유급휴무일로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무급으로 한다면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