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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충주제비꽃
충주제비꽃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회사 규정을 새로 개정하려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휴일 및 휴가

취업규칙 제 22 조 [연월차 유급휴가]

⓷ 해외 근무자에게는 연 3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취업규칙 제 25 조 [휴가기간중의 휴일]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 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 휴무일이란,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토요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휴일이 아닌데 쉬는 날이 되는 것으로 주 1회 유급휴일외에 무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 월~금 연차 사용 시 일요일 주휴일을 포함한 6일 연차 사용

ex) 월요일 출근, 화~금 연차 사용 시 일요일 주휴일은 미포함한 4일 연차 사용

ex) 월요일 공휴일, 화~금 연차 사용 시 공휴일 제외, 일요일 주휴일을 포함한 5일 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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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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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해외 근무자 연차휴가 (제22조)
    • 해외 근무자에게 연 3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2) 휴가기간 중의 휴일 (제25조)
    • 휴가기간 중의 휴일을 당해 휴가일수에 포함한다는 규정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휴가 기간 내에 휴일이 포함되면 휴가 일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3) 휴일과 휴무일 구분
    • 휴일휴무일에 대한 구분이 정확합니다. 대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란 표현이 적절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연차를 전부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면제되며,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전체적으로 휴일과 휴무일, 연차휴가 규정,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은 잘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휴일과 휴무일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의 경우라면 엄밀히 따져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휴일 휴무일 포함함)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바,

    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월차 휴가가 법정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개념(법정연차(근속기간마다 상이하나 15~25개) 그외 약정휴가) 라면

    법정연차휴가를 휴일에 사용케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25조의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크게 흠결이 있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유급휴일인 점, 휴무일은 무급휴일인 점, 마지막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