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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슴도치72
창백한고슴도치7223.02.10

취업규칙 개정의 건. 하기휴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회사의 기존 취업규칙의 정휴일(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신정2일(1/1~2), 설날 4일, 추석4일, 하기휴가5일, 회사창립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내놓고 직원의 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신정2일 중 1/2 1일, 명절 4일중 1일씩 총 3일을 하기휴가에 붙여 8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휴일(유급휴일) 규칙에서 하기휴가를 삭제하고

경조휴가와 같은 항목에 배치하여 하기휴가 8일은 유급휴일 제외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될 때 어떤게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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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하기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일자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변경될 경우 쉬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를 면하려면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조항이 휴일/휴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하기휴가에 붙여 임의적으로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내용과 일수를 변경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휴가일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원래 하기휴일(5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었지만 변경되면 하기휴가(8일)이 모두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으로 변경된다면 8일을 쉬더라도 임금 8일치가 공제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