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제도 변경관련 행정절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제도 두가지를 개선하려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근로계약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시에 휴일근무와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가로 지급해왔고 금번에 이를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토요일 무급휴무일 적용에 따른 일반 연장근무(1.5배)적용으로 변경하려하여 이에 대한 변경절차 문의(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2. 위 맥락에서 기존 토요일, 휴일, 심야(22시 이후)근무에 대해 별도의 근로자대표합의없이 창립초부터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다시 수당지급으로 전환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변경절차 문의(약 7년정도유지됨)

3. 근로자 대표 선출시에 당사는 노동조합은 없고 근로자위원 선출 시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 향상 근무 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 한다고 안내하고 선출하였는데 근로자 위원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별도 선출해야하는지, 선출한다면 진행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4.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제도 시행 전 확보되지 않으면 연기해야하는지 혹은 시행이후 수행해도 무방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무일'이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이나 관행을 통해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율(통상임금의 1.5배~2배)'을 적용해왔다면, 이를 '일반 연장근로 가산율(1.5배)'로 낮추는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수당 대신 휴가 부여)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그동안 서면 합의 없이 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므로, 법적으로는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7년간 유지된 관행을 깨고 법적 원칙인 '수당 지급'으로 복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휴가 사용권을 선호하는 근로자 집단이 있을 수 있보상휴가제나 유연근로제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는 제도 시행 전에 합의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견 청취 또는 불이익 시 동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서면 합의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와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존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로서 서면 합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전체 근로자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처럼 '참여와 협력, 고충 처리' 정도로만 안내하고 선출되었다면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출이 권장됩니다.

    4. 보상휴가제나 유연근로제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는 제도 시행 전에 합의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해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임금체불) 등의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