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시행으로 근로계약서 변경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금번 유연근무제(육아기 시차출퇴근제)승인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기존 소정근로시간 09시 - 18시에서 앞 뒤로 30분 전후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구의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2.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09시 30분 - 18시 30분으로 하려한다면 근태기록은 09시 05분 - 18시 05분 퇴근해도 유효한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하거나, 2)유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태기록은 실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업, 종업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