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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금번 유연근무제(육아기 시차출퇴근제)승인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기존 소정근로시간 09시 - 18시에서 앞 뒤로 30분 전후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구의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2.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09시 30분 - 18시 30분으로 하려한다면 근태기록은 09시 05분 - 18시 05분 퇴근해도 유효한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하거나, 2)유형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태기록은 실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업, 종업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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