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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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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조항 검토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조항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기준 조항입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주5일)까지로 하며,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시업시각은 09:00, 종업시각은 18:00,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출근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단위로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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