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 출근제 설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차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휴게시간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운영 예정 제도

  • 현재 전사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30~13:30)입니다.

  • 시차출퇴근제 선택 가능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7:00~16:00

    • 08:00~17:00

    • 10:00~19:00

    • 11:00~20:00

2. 반차 운영 계획

기존 전사 반차는 오전/오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차출퇴근제 대상자는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반차 사용 시 실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07:00~16:00 → 오전 반차 시 11:00~16:00 근무

  • 08:00~17:00 → 오전 반차 시 12:00~17:00 근무

  • 10:00~19:00 → 오전 반차 시 15:00~19:00 근무

  • 11:00~20:00 → 오전 반차 시 16:00~20:00 근무

오후 반차도 동일하게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3. 문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4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반차 사용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에도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면,
    1) 12:30~13:30의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근무구간에서는 해당 점심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반대로 15:00~19:00와 같이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4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별도로 30분 휴게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별도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면, 그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또는 실제 운영상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반차사용자는 정시출퇴근으로 진행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계속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더 더 감사 말씀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답답한 부분이지만 4시간이상 근로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워낙 말이 많던 것이라서 26년 개정으로 반차사용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겁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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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여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함

    2.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