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솔직한바구미217
시차 출근제 설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차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휴게시간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운영 예정 제도
현재 전사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30~13:30)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 가능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7:00~16:00
08:00~17:00
10:00~19:00
11:00~20:00
2. 반차 운영 계획
기존 전사 반차는 오전/오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차출퇴근제 대상자는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반차 사용 시 실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7:00~16:00 → 오전 반차 시 11:00~16:00 근무
08:00~17:00 → 오전 반차 시 12:00~17:00 근무
10:00~19:00 → 오전 반차 시 15:00~19:00 근무
11:00~20:00 → 오전 반차 시 16:00~20:00 근무
오후 반차도 동일하게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3. 문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4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반차 사용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에도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면,
1) 12:30~13:30의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근무구간에서는 해당 점심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반대로 15:00~19:00와 같이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4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별도로 30분 휴게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별도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면, 그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또는 실제 운영상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반차사용자는 정시출퇴근으로 진행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계속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더 더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