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를 사용시 반차 시간 질문
우리 회사는 통상 근무 시간이 09:00~18:00 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 ~ 13:00 (1시간) 입니다.
유연근무제도 시행 중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시간은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이때, 오전 반차, 오후 반차를 사용시 몇시부터 사용하는게 적합한가요?
예) 08:30 ~ 17:30 유연근무신청자
가.
오전반차 -> 08:30 ~ 13:30
오후반차 -> 13:30 ~ 17:30
나.
오전반차-> 08:30 ~ 13:00
오후반차-> 13:00~17:30
가와 나중에 어떤게 맞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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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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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4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체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반차는 4시간을 의미합니다. 08:30 출근자의 경우 점심시간 없이 12: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법, 점심식사 1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13: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효율적인 연차 활용을 위해 취업규칙으로 점심식사 전.후로 나누어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근로자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반차를 사용할 경우 유연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12:00~13:00로 부여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오한 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반차 근무자도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보내는 경우라면 가.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