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출근제 오후 반차시간 질문 드립니다.(07:30-16:30)
고용노동부 오전/오후 반차 시간을 확인하였더니,
9-18시 근무 형태에서는 13:30분을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더라구요. (점심시간 12-13시)
07:30-16:30 시차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차(4시간) 사용 시 퇴근시간은 12시 30분일까요?
11시 30분일까요? 12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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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09:00~18:00 근무형태에서 오후 반차 기준을 13:30으로 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때문입니다.
제54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즉, 오전 9시~13시까지 4시간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최소 30분은 휴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09:00~13:30 = 4시간 근로 + 30분 휴게 즉 13:30 반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07:30~12:00 = 4시간 30분 (여기에 30분 휴게 포함 가능)
따라서 오후 반차 시 12:00 퇴근이 가장 타당합니다.
즉, 11:30 퇴근이 아니라 12:00 퇴근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2~13시라면 07:30~11: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